유광상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으로 포함돼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지게 되고,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복구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제11조(안전운행 방안)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유광상의원이 발의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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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금액 | 45억 | 110억 | 153억 | 80억(예정) |
년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금액 | 65억 | 71억 | 30억 | 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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